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운동장 관리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 10 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시설 사용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과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사용 중에 훼손ㆍ분실 등 대학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