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운동장 관리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 4 조(운동장 사용기준)
①
운동장은 본 대학의 체육수업과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내ㆍ외 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동장 사용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체육수업과 학사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2.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내ㆍ외 행사
3.
교내 학생 및 교직원 동아리 활동
4.
기타 주관부서에서 사용 허가된 행사
③
운동장 사용의 중복 신청시 2항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단, 대ㆍ내외 행사의 중요도 등을 감안 필요시 관리운영책임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