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운동장 관리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 11 조(사고의 책임)
운동장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민ㆍ형사사의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