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지침 제30호>
제 정 : 2004. 4. 2.
제1차 개정 : 2007. 8. 1.
제2차 개정 : 2018. 8. 1.
제3차 개정 : 2019. 2.1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회계규정에서 위임된 내용 중 물품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교의 계약사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회계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구매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구매요구서 접수 및 예산통제
2. 계약방법결정(입찰, 수의, 기타 협상에 의한 계약 등)
3. 입찰(혹은 시장조사)
4. 낙찰자 결정
5. 계약 체결
6. 결재
7. 납품 확인
8. 검사
9. 지출
 제4조(구매요구 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구매요구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필수 사항 : 품명, 규격, 수량, 추정가격, 예산과목, 내자/외자 구분, 요구부서 등
2. 선택사항 : 납품요구일자, 비고 사항 등
규격은 상표, 상표동등규격, 적격제품목록, 설계, 성능 등으로 표시하되, 상표규격을 사용할 경우 당해 상표이외의 물품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격에 구매요구물품과 관련 없는 품목을 추가사양으로 요구할 수 없다.
견본, 검정ㆍ시험 방법, 하자보증 및 포장방법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구매요구한 품목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구매요구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구매요구자는 예산과목 및 잔여예산 등을 확인한 후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요구일은 아래 각 호의 기간을 참고하여 정한다.
1. 통상물품(완성품) : 2~ 3주
2. 제작품 및 공사가 필요한 경우 : 제작 및 공사기간
3. 입찰대상품목인 경우 : 입찰진행기간
4. 수입대상품목인 경우 : 수입 및 통관기간
구매요구 물품의 납품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경우 이월 등 예산보전조치 후 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방법의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및 대학교 위임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계속하여 빈번히 구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2(소액구매에 관한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소모성물품의 경우에는 각 부서장이 구매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 구매한 소모성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08.01.)
 제6조의3(농·수산물 등 구매에 관한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장이 구매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 구매한 농·수산물 및 음식물에 대하여는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입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찰공고의 방법 및 기간은 국가계약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교 웹사이트(http://www.koreatech.ac.kr)에 위와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을 팩스로 송부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계약서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회계규정 제59조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서에 의거한 발주는 직불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계약기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기간은 구매요구부서의 의견을 참조하여 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견적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최저견적 제시자가 법인 및 대학교가 요구하는 정당한 계약기간을 수용치 못할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제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납품)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에 의한 납기 변경 : 계약상대자가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한 납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학교 사정에 의한 납기 변경 : 구매요구자는 납기변경요구서를 계약담당자에 게 제출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변경한다.
제2항 제1호 중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검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성 물품이 납품된 경우 구매요구자는 자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한다.
검사는 구매요구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관검사, 수량검사, 구조, 성
능 및 재질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판정한다.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
이한 경우에는 검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
검사 결과 불합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검사자는 그 내용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
보 한다.
전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구매요구자와 협의를 거쳐 재납품으로 발
주 목적 달성 및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재납품하게 하거나 계약 해지 여부를 결
정하여 계약상대자 및 구매요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전항에 의한 재납품 검사결과 다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와 아울러
당해 업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검사기간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되, 계약서에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에 따른다.
검사조서는 건명, 규격, 수량, 검사일시, 요구부서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대가의 지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가의 지금은 검사 후 구매요구자가 검사조서를 제출하고 계
약대상자가 청구함으로써 지급한다.
대가의 지급 기준일은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가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대가의 지급은 검사조서 확인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각종 양식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구매요구서 등 각종 양식의 변경 · 시행은 각각 법인사무
과장과 행정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교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별
지 1>에서 규정한 내용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은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4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