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지침 제30호>
제 정 : 2004. 4. 2.
제1차 개정 : 2007. 8. 1.
제2차 개정 : 2018. 8. 1.
제3차 개정 : 2019. 2.1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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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회계규정에서 위임된 내용 중 물품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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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대학교의 계약사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회계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구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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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 계약방법결정(입찰, 수의, 기타 협상에 의한 계약 등) |
제4조(구매요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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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구매요구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 필수 사항 : 품명, 규격, 수량, 추정가격, 예산과목, 내자/외자 구분, 요구부서 등 |
2. | 선택사항 : 납품요구일자, 비고 사항 등 |
② | 규격은 상표, 상표동등규격, 적격제품목록, 설계, 성능 등으로 표시하되, 상표규격을 사용할 경우 당해 상표이외의 물품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 규격에 구매요구물품과 관련 없는 품목을 추가사양으로 요구할 수 없다. |
④ | 견본, 검정ㆍ시험 방법, 하자보증 및 포장방법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⑤ | 계약담당자는 구매요구한 품목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요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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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구매요구자는 예산과목 및 잔여예산 등을 확인한 후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요구일은 아래 각 호의 기간을 참고하여 정한다. |
2. | 제작품 및 공사가 필요한 경우 : 제작 및 공사기간 |
4. | 수입대상품목인 경우 : 수입 및 통관기간 |
② | 구매요구 물품의 납품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경우 이월 등 예산보전조치 후 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방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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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및 대학교 위임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② | 계속하여 빈번히 구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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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소액구매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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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소모성물품의 경우에는 각 부서장이 구매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의거 구매한 소모성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08.01.) |
제6조의3(농·수산물 등 구매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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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장이 구매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의거 구매한 농·수산물 및 음식물에 대하여는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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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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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찰공고의 방법 및 기간은 국가계약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교 웹사이트(http://www.koreatech.ac.kr)에 위와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② |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을 팩스로 송부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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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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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회계규정 제59조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 계약서에 의거한 발주는 직불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계약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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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구매요구부서의 의견을 참조하여 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견적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최저견적 제시자가 법인 및 대학교가 요구하는 정당한 계약기간을 수용치 못할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제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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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1. | 계약상대자에 의한 납기 변경 : 계약상대자가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한 납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대학교 사정에 의한 납기 변경 : 구매요구자는 납기변경요구서를 계약담당자에 게 제출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변경한다. |
③ | 제2항 제1호 중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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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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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자산성 물품이 납품된 경우 구매요구자는 자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 |
확인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 검사는 구매요구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관검사, 수량검사, 구조, 성 |
능 및 재질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판정한다.
③ |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 |
이한 경우에는 검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④ | 검사 결과 불합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검사자는 그 내용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 |
보 한다.
⑤ | 전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구매요구자와 협의를 거쳐 재납품으로 발 |
주 목적 달성 및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재납품하게 하거나 계약 해지 여부를 결
정하여 계약상대자 및 구매요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⑥ | 전항에 의한 재납품 검사결과 다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와 아울러 |
당해 업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⑦ | 검사기간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되, 계약서에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
에 따른다.
⑧ | 검사조서는 건명, 규격, 수량, 검사일시, 요구부서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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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가의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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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가의 지금은 검사 후 구매요구자가 검사조서를 제출하고 계 |
약대상자가 청구함으로써 지급한다.
② | 대가의 지급 기준일은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가와 합의하여 지급 |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대가의 지급은 검사조서 확인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각종 양식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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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구서 등 각종 양식의 변경 · 시행은 각각 법인사무
과장과 행정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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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인 및 대학교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별 |
지 1>에서 규정한 내용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은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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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4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