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 개정 : 2019년 02 월 11일)
제6조의2(소액구매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소모성물품의 경우에는 각 부서장이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구매한 소모성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