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자산성 물품이 납품된 경우 구매요구자는 자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 |
② | 검사는 구매요구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관검사, 수량검사, 구조, 성 |
③ |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 |
④ | 검사 결과 불합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검사자는 그 내용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 |
⑤ | 전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구매요구자와 협의를 거쳐 재납품으로 발 |
⑥ | 전항에 의한 재납품 검사결과 다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와 아울러 |
⑦ | 검사기간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되, 계약서에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
⑧ | 검사조서는 건명, 규격, 수량, 검사일시, 요구부서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