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 개정 : 2019년 02 월 11일)
제5조(구매요구기간)
①
구매요구자는 예산과목 및 잔여예산 등을 확인한 후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요구일은 아래 각 호의 기간을 참고하여 정한다.
1.
통상물품(완성품) : 2~ 3주
2.
제작품 및 공사가 필요한 경우 : 제작 및 공사기간
3.
입찰대상품목인 경우 : 입찰진행기간
4.
수입대상품목인 경우 : 수입 및 통관기간
②
구매요구 물품의 납품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경우 이월 등 예산보전조치 후 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