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 개정 : 2019년 02 월 11일)
제12조(대가의 지금)
①
대가의 지금은 검사 후 구매요구자가 검사조서를 제출하고 계
약대상자가 청구함으로써 지급한다.
②
대가의 지급 기준일은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가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대가의 지급은 검사조서 확인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