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 개정 : 2019년 02 월 11일)
제2조(적용범위)
법인 및 대학교의 계약사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회계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