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1. | 계약상대자에 의한 납기 변경 : 계약상대자가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기한 납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대학교 사정에 의한 납기 변경 : 구매요구자는 납기변경요구서를 계약담당자에 게 제출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변경한다. |
③ | 제2항 제1호 중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