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 개정 : 2019년 02 월 11일)
제8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회계규정 제59조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서에 의거한 발주는 직불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