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 개정 : 2019년 02 월 11일)
제6조의3(농·수산물 등 구매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장이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구매한 농·수산물 및 음식물에 대하여는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