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칙
제 정: 2021. 9. 1.
제 1차 개정: 2022. 3.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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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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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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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대학에 근무하는 근로자,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 및 대학 시설 이용 학생 및 국민에게 적용한다. |
② | 다만, 연구실 안전관련 사항은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 집단활동 운영 및 안전지침」을 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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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 대학은 소속 임직원 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근로자의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 대학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④ | 대학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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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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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직원,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 대학 이용 고객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
2. | "사내수급업체 근로자"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수리·정비·보수 등의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 근로자를 말한다. |
3. |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는 대학 자체 및 임차 등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
4. |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 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 등을 말한다. |
5. | "건설공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마.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6. |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제거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
7. | "보건관리"란 직업병 예방과 조기발견, 일반 통상질환의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8.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대학 전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처장을 말한다. |
9. |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10. |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란 대학 전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조정, 지원하는 안전관리처 소속 안전관리팀장을 말한다. |
11. | "안전관리 종사자"란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를 말한다. |
12. | "보건관리 종사자"란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관리자, 건강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
13. |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업무,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ㆍ조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4. | "안전담당자"란 안전보건주관부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안전관리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5. |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업무, 보건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ㆍ조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6. | "건강관리 담당자"란 안전보건주관부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건강관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7. | "연구실 책임자"란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장(학과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
18. |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
19. | "안전작업허가"란 시설공사,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신청하여 안전보건조치사항을 검토 후 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
20. | "대학 시설 이용 학생 및 국민"이란 대학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국민으로서 업무를 위해 대학을 방문하는 학생 및 국민 등을 말한다. |
②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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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보건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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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대학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
③ |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총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대학 근로자 및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
제6조(준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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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1.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2. | 대학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3. |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
② |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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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및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 총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④ |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➄ 총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➅ 총장은 이행상황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즉시 개선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➆ 총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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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대학교 직원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