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칙
제 정: 2021. 9. 1.
제 1차 개정: 2022. 3. 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대학에 근무하는 근로자,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 및 대학 시설 이용 학생 및 국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관련 사항은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 집단활동 운영 및 안전지침」을 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학은 소속 임직원 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근로자의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학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직원,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 대학 이용 고객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2. "사내수급업체 근로자"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수리·정비·보수 등의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 근로자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는 대학 자체 및 임차 등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4.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 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 등을 말한다.
5. "건설공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6.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제거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7. "보건관리"란 직업병 예방과 조기발견, 일반 통상질환의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대학 전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처장을 말한다.
9.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란 대학 전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조정, 지원하는 안전관리처 소속 안전관리팀장을 말한다.
11. "안전관리 종사자"란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를 말한다.
12. "보건관리 종사자"란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관리자, 건강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13.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업무,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ㆍ조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안전담당자"란 안전보건주관부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안전관리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업무, 보건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ㆍ조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6. "건강관리 담당자"란 안전보건주관부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건강관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연구실 책임자"란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장(학과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18.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19. "안전작업허가"란 시설공사,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신청하여 안전보건조치사항을 검토 후 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20. "대학 시설 이용 학생 및 국민"이란 대학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국민으로서 업무를 위해 대학을 방문하는 학생 및 국민 등을 말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안전보건방침)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총장은 대학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총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대학 근로자 및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제6조(준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대학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및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총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➄ 총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➅ 총장은 이행상황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즉시 개선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➆ 총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대학교 직원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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