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및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
2. |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활동 계획 |
3. |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
4. |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
5. |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③ | 총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④ |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