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직원,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 대학 이용 고객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
2. | "사내수급업체 근로자"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수리·정비·보수 등의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 근로자를 말한다. |
3. |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는 대학 자체 및 임차 등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
4. |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 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 등을 말한다. |
5. | "건설공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나.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공사 |
라.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6. |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제거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
7. | "보건관리"란 직업병 예방과 조기발견, 일반 통상질환의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8.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대학 전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처장을 말한다. |
9. |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10. |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란 대학 전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조정, 지원하는 안전관리처 소속 안전관리팀장을 말한다. |
11. | "안전관리 종사자"란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를 말한다. |
12. | "보건관리 종사자"란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관리자, 건강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
13. |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업무,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ㆍ조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4. | "안전담당자"란 안전보건주관부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안전관리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5. |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업무, 보건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ㆍ조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6. | "건강관리 담당자"란 안전보건주관부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건강관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7. | "연구실 책임자"란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장(학과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
18. |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
19. | "안전작업허가"란 시설공사,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신청하여 안전보건조치사항을 검토 후 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
20. | "대학 시설 이용 학생 및 국민"이란 대학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국민으로서 업무를 위해 대학을 방문하는 학생 및 국민 등을 말한다. |
②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