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칙 ( 전문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대학에 근무하는 근로자,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 및 대학 시설 이용 학생 및 국민에게 적용한다.
②
다만, 연구실 안전관련 사항은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 집단활동 운영 및 안전지침」을 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