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칙 ( 전문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총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대학교 직원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