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칙 ( 전문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5조(안전보건방침)
①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총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대학 근로자 및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