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칙 ( 전문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조(기본원칙)
①
대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소속 임직원 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근로자의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