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칙 ( 전문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