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칙 ( 전문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6조(준수 의무)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대학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②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