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사업단 운영 규칙(규칙제179호)
제 정 : 2019.04.01.
제1차 개정 : 2019.07.24.
제2차 개정 : 2019.08.01.
제3차 개정 : 2019.12.01.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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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이하 "ACE⁺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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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 (사업분야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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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은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
② | 사업대상은 전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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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사업 |
2. |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혁신 모형 창출 |
3. |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사업 |
제5조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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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혁신사업단에 단장, 부단장을 두며, 산하에 혁신지원사업운영팀과 ACE⁺운영팀을 둔다. |
②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위원회"와"ACE⁺위원회"를 운영한다. |
(개정 2019.07.24.)
제6조 (조직 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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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을 총괄한다. |
③ |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과 ACE⁺운영팀장은 대학 소속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 사업단의 사업비에서 운영하는 사업전담직원의 임명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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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② | 추진위원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은 동일하게 운영한다. |
③ | 추진위원회의 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위원을 중심으로 교내ㆍ외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으로, ACE⁺사업은 ACE⁺운영팀장으로 한다. |
⑥ |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의, 조정 사항(중요 사항) |
2. | 대학혁신사업단 운영 규칙 제ㆍ개정안에 관한 사항 |
4. |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자체평가 심의 결과 사항 |
1.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 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 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4. | 추진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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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체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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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자체평가위원회(이하"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② |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위원은 동일하게 운영한다. |
③ | 자체평가위원회는교원, 직원 및 재학생, 외부인사를 포함하여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01.) |
④ |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
2. |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ㆍ시행 |
제9조 (대학혁신사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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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위원회에는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와 대학혁신실무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7.24.)
제10조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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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위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7.24.) |
② |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혁신사업단장이 되고 다담창의센터장, 교양교육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 교육성과인증센터장, 상담ㆍ진로개발센터장, 스마트VR센터장,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 ACE⁺운영팀장, 사업 수행 부서장 등 25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7.24., 2019.08.01.) |
③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7.24.) |
⑤ |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7.24.) |
1. | 프로그램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3. | 사업 수행의 문제점 분석 및 문제 해결 등 환류 시스템 운영 |
4. | 각종 보고서 작성(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등) |
제11조 (대학혁신사업실무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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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 산하에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대학혁신사업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9.07.24.)
제12조 (ACE⁺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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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ACE⁺위원회에는 ACE⁺실무위원회와 ACE⁺실무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 (ACE⁺실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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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위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ACE⁺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 ACE⁺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혁신사업단장이 되고 다담창의센터장, 교양교육센터장, 교수학습센터장, 상담ㆍ진로개발센터장,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 ACE⁺운영팀장, 사업 수행 부서장 등 15인 내ㆍ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8.01.) |
③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 ACE⁺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 ACE⁺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프로그램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3. | 사업 수행의 문제점 분석 및 문제 해결 등 환류 시스템 운영 |
4. | 각종 보고서 작성(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등) |
제14조 (ACE⁺실무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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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실무위원회 산하에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ACE⁺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5조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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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은 사업계획서의 세부 사업별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교내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는 교내 관련 부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결과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사업비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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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② | 사업비 집행은 대학의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
제17조 (수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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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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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의 재정은 대학 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 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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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사업의 회계업무는 「대학혁신사업단 관리운영규정」 및 「사업비 집행기준」등에 따른다. |
② |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20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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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이외의 일반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혁신사업단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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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혁신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일(2019.04.01.)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 이 규칙 이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② | 이 규칙의 제정으로 인하여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단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
제3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사업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