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사업단 운영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3조 (사업분야 및 대상)
①
사업단은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②
사업대상은 전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