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② | 추진위원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은 동일하게 운영한다. |
③ | 추진위원회의 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위원을 중심으로 교내ㆍ외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으로, ACE⁺사업은 ACE⁺운영팀장으로 한다. |
⑥ |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의, 조정 사항(중요 사항) |
2. | 대학혁신사업단 운영 규칙 제ㆍ개정안에 관한 사항 |
3. | 사업비 예ㆍ결산 심의 사항 |
4. |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자체평가 심의 결과 사항 |
5. |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⑦ | 추진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
1.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 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 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4. | 추진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