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사업단 운영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19조 (회계)
①
본 사업의 회계업무는 「대학혁신사업단 관리운영규정」 및 「사업비 집행기준」등에 따른다.
②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의 회계연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