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사업단 운영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이하 "ACE⁺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