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 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자체평가위원회(이하"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② |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위원은 동일하게 운영한다. |
③ | 자체평가위원회는교원, 직원 및 재학생, 외부인사를 포함하여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01.) |
④ |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
2. |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ㆍ시행 |
3. | 사업성과 추진 과정 모니터링 |
4. | 기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