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사업단 운영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11조 (대학혁신사업실무운영위원회)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 산하에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대학혁신사업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