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사업단 운영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5조 (조직)
①
대학혁신사업단에 단장, 부단장을 두며, 산하에 혁신지원사업운영팀과 ACE⁺운영팀을 둔다.
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사업위원회"와"ACE⁺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