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사업단 운영규칙 ( 개정 : 2019년 12 월 01일)
제6조 (조직 임면)
①
사업단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과 ACE⁺사업을 총괄한다.
②
(삭제 2019.08.01.)
③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장과 ACE⁺운영팀장은 대학 소속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사업단의 사업비에서 운영하는 사업전담직원의 임명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