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282호】
제정 : 2013. 9. 1.
제1차 개정 : 2015. 2. 9.
제2차 개정 : 2015. 3. 1.
제3차 개정 : 2016. 2. 1.
제4차 개정 : 2017. 3. 1.
제5차 개정 : 2017. 9. 1.
제6차 개정 : 2018.11. 1.
제7차 개정 : 2020.10. 21.
제8차 개정 : 2021. 3. 1.
제9차 개정 : 2022. 3. 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ㆍ제10조ㆍ제21조에 따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강의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기업지원전담), 산학협력중점교원(산학교육전담)으로 구분하되, 외국인교원은 원칙적으로 강의중점교원으로 본다.
 제3조(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은 1항의 자격조건 이외에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의 계약교원으로 임용하며, 계약내용에는 임용직급ㆍ근무기간ㆍ급여ㆍ직무내용ㆍ재임용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직급은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하며,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다만, 교원 특성에 따라 근무기간을 예외로 하여 임용할 수 있다.
(삭제 2021.3.1.)
 제6조(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임용에 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근무기간을 예외적으로 단축 임용시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승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해 별표2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할 시에 승진심사 신청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트랙전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일학습병행대학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은 신규임용 후 8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총 4회까지 정년트랙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1.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근 5년전 3년간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의 종합평가 평균점수 이상인 자(다만, 학문분야별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가 2인 이하인 경우, 3인 이상이되는 최근평가학기까지 승진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주저자(책임자)로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제1항 별표1의점수 공학 270점, 비공학 230점 이상인 자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연구업적 주저자 논문수가 최근 3년간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의 주저자 평균논문수(공학 SCIE, 비공학 KCI이상) 이상일 경우, 정년트랙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다만, 비공학분야는 KCI대비 SCOPUS 논문 1.5편, SCIE 논문 2편, SCIE JCR 상위 30%이내 4편으로 환산)
교육, 사회봉사영역의 평가점수는 교원재ㆍ승진임용에관한규칙 제15조(평가기간) 제2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연구영역의 평가점수는 교원재ㆍ승진임용에 관한규칙 제15조(평가기간) 제4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전항을 충족한 교원은 별지1 트랙전환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전환 후 신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이 확정된 교원의 직급은 비정년트랙 직급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재직연한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에 대한 자격 요건은 교원 재ㆍ승진임용에관한규칙 및 교원업적평가지침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업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한 업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간, 평가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책임시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의중점교원은 학기당 주 12시수, 연구중점교원은 학기당 주 3시수를 강의책임시수로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현장실습ㆍ창업교육ㆍ기술 및 경영자문 등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학기당 주 3시수 이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단, 산학교육전담 교원은 학기당 주 9시수를 강의책임시수로 한다.
 제10조(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연구연간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총장의 승인없이 타 기관에 출강하거나 또는 겸직할 수 없다.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1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는 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를 따르되, 교원 특성에 따라 별도의 연봉계약을 할 수 있다.
보수지급일은 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지급일과 동일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학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각 종 세금 등은 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다.
초과강의시 정년트랙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게는 성과급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방침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이전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 방침에서 이 규칙 가운데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운영 방침을 갈음하여 이 규칙에서 해당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년 9월 1일 이전 임용자의 제5조의 근무기간 제한은 2020.2.29.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 재임용 평가 기준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재임용 또는 신규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하며, 제9조의 책임시수 변경에 따른 연간책임시수 기준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의 승진요건 기준은 2019년 9월1일 승진 대상 평가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재임용)는 시행일 이전 임용된 교원은 2021.3.1.이후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
3. 0002_별표3.hwp
4. 0003_별지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