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282호】
제정 : 2013. 9. 1.
제1차 개정 : 2015. 2. 9.
제2차 개정 : 2015. 3. 1.
제3차 개정 : 2016. 2. 1.
제4차 개정 : 2017. 3. 1.
제5차 개정 : 2017. 9. 1.
제6차 개정 : 2018.11. 1.
제7차 개정 : 2020.10. 21.
제8차 개정 : 2021. 3. 1.
제9차 개정 : 2022. 3.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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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ㆍ제10조ㆍ제21조에 따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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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강의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기업지원전담), 산학협력중점교원(산학교육전담)으로 구분하되, 외국인교원은 원칙적으로 강의중점교원으로 본다.
제3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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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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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 산학협력중점교원은 1항의 자격조건 이외에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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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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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의 계약교원으로 임용하며, 계약내용에는 임용직급ㆍ근무기간ㆍ급여ㆍ직무내용ㆍ재임용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직급은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하며,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다만, 교원 특성에 따라 근무기간을 예외로 하여 임용할 수 있다. |
제6조(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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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임용에 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근무기간을 예외적으로 단축 임용시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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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해 별표2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할 시에 승진심사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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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트랙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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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일학습병행대학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은 신규임용 후 8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총 4회까지 정년트랙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
1. |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근 5년전 3년간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의 종합평가 평균점수 이상인 자(다만, 학문분야별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가 2인 이하인 경우, 3인 이상이되는 최근평가학기까지 승진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2. | 주저자(책임자)로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제1항 별표1의♠점수 공학 270점, 비공학 230점 이상인 자 |
② |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연구업적 주저자 논문수가 최근 3년간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의 주저자 평균논문수(공학 SCIE, 비공학 KCI이상) 이상일 경우, 정년트랙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다만, 비공학분야는 KCI대비 SCOPUS 논문 1.5편, SCIE 논문 2편, SCIE JCR 상위 30%이내 4편으로 환산) |
③ | 교육, 사회봉사영역의 평가점수는 교원재ㆍ승진임용에관한규칙 제15조(평가기간) 제2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
④ | 연구영역의 평가점수는 교원재ㆍ승진임용에 관한규칙 제15조(평가기간) 제4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
⑤ | 전항을 충족한 교원은 별지1 트랙전환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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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환 후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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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이 확정된 교원의 직급은 비정년트랙 직급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
② |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재직연한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에 대한 자격 요건은 교원 재ㆍ승진임용에관한규칙 및 교원업적평가지침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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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업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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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한 업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간, 평가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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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책임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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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의중점교원은 학기당 주 12시수, 연구중점교원은 학기당 주 3시수를 강의책임시수로 한다. |
② |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현장실습ㆍ창업교육ㆍ기술 및 경영자문 등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학기당 주 3시수 이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단, 산학교육전담 교원은 학기당 주 9시수를 강의책임시수로 한다. |
제10조(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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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연구연간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총장의 승인없이 타 기관에 출강하거나 또는 겸직할 수 없다. |
③ |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11조(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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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는 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를 따르되, 교원 특성에 따라 별도의 연봉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 보수지급일은 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지급일과 동일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학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각 종 세금 등은 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다. |
③ | 초과강의시 정년트랙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
④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게는 성과급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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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방침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이전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 방침에서 이 규칙 가운데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운영 방침을 갈음하여 이 규칙에서 해당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2013년 9월 1일 이전 임용자의 제5조의 근무기간 제한은 2020.2.29.부터 적용한다. |
② | 제6조의 재임용 평가 기준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재임용 또는 신규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하며, 제9조의 책임시수 변경에 따른 연간책임시수 기준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③ | 제7조의 승진요건 기준은 2019년 9월1일 승진 대상 평가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재임용)는 시행일 이전 임용된 교원은 2021.3.1.이후 재임용 또는 승진 임용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