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조(업적평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한 업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간, 평가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재ㆍ승진임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