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일학습병행대학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은 신규임용 후 8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총 4회까지 정년트랙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
1. |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근 5년전 3년간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의 종합평가 평균점수 이상인 자(다만, 학문분야별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가 2인 이하인 경우, 3인 이상이되는 최근평가학기까지 승진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2. | 주저자(책임자)로 교원업적평가지침 제13조 제1항 별표1의♠점수 공학 270점, 비공학 230점 이상인 자 |
② |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연구업적 주저자 논문수가 최근 3년간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자의 주저자 평균논문수(공학 SCIE, 비공학 KCI이상) 이상일 경우, 정년트랙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다만, 비공학분야는 KCI대비 SCOPUS 논문 1.5편, SCIE 논문 2편, SCIE JCR 상위 30%이내 4편으로 환산) |
③ | 교육, 사회봉사영역의 평가점수는 교원재ㆍ승진임용에관한규칙 제15조(평가기간) 제2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
④ | 연구영역의 평가점수는 교원재ㆍ승진임용에 관한규칙 제15조(평가기간) 제4항의 평가기간을 적용한다. |
⑤ | 전항을 충족한 교원은 별지1 트랙전환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