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2조(구분)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강의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기업지원전담), 산학협력중점교원(산학교육전담)으로 구분하되, 외국인교원은 원칙적으로 강의중점교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