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9조(책임시수)
①
강의중점교원은 학기당 주 12시수, 연구중점교원은 학기당 주 3시수를 강의책임시수로 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현장실습ㆍ창업교육ㆍ기술 및 경영자문 등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학기당 주 3시수 이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단, 산학교육전담 교원은 학기당 주 9시수를 강의책임시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