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1조(보수)
①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는 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를 따르되, 교원 특성에 따라 별도의 연봉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보수지급일은 정년트랙전임교원의 보수지급일과 동일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학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각 종 세금 등은 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초과강의시 정년트랙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④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게는 성과급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