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4조(자격)
①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1항의 자격조건 이외에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