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6조(재임용)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임용에 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근무기간을 예외적으로 단축 임용시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