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전임교원 운영에 관한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9조(전환 후 신분)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이 확정된 교원의 직급은 비정년트랙 직급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②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재직연한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에 대한 자격 요건은 교원 재ㆍ승진임용에관한규칙 및 교원업적평가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