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 정 : 2014. 4. 24.
제 1차 개정 : 2016. 9. 1.
제 2차 개정 : 2018. 6. 1.
제 3차 개정 : 2019. 8. 1.
제 4차 개정 : 2021. 3. 1.
제 5차 개정 : 2022. 3. 1.
제 6차 개정 :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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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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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81조 제1항 및 직제규정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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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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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평생교육원에 관하여 학교법인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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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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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내용전문가 :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의 집필진으로 위촉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 |
2. | 개발매뉴얼 :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의 개발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
3. | 운영강사 :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각 사이트의 온라인 교육훈련 운영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18.6.1.) |
4. |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으로 PC, 모바일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훈련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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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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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 온라인 교육훈련 학습체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4. | 유관기관 및 대학 내 위탁 온라인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6. |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정2018.6.1. 2019.8.1)
7. |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8.6.1. 20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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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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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온라인평생교육원에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개정 2018.6.1.) |
② | 원장은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3.1.) |
③ | 원장은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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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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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온라인평생교육원의 하부 조직으로 교육운영본부와이러닝개발센터를 두되, 필요한 경우 파트제 등 유연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 2021.3.1. 2022.7.12.) |
② | 교육운영본부에는 기획경영팀, 이러닝운영팀, 플랫폼운영팀을 둔다.(개정 20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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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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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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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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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12인과 선임직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 2019.8.1) |
②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미래교육혁신처장, 산학협력단장, 능력개발교육원장, 일학습병행대학장,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DT추진단장, 교육운영본부장 및이러닝개발센터장은 온라인평생교육원의 당연직위원이된다.(개정 2018.6.1. 2021.3.1. 2022.3.1. 2022.7.12.) |
③ | 선임직 운영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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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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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신설 2019.8.1.)(개정 2021.3.1.)
1.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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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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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온라인평생교육원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1.) |
2. | 온라인평생교육원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1.) |
3. | 온라인평생교육원 내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1.) |
4. | 온라인평생교육원 예·결산 및 주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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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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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2.3.1.) |
②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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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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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온라인평생교육원 소속이 아닌 교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
③ |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조사·연구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
(삭제 20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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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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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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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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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요조사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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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 |
② | 수요조사 결과는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의 설계유형, 개발시기, 과정선정, 매체개발 등에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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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정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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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학습자의 평생능력개발 기회에 부합하는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은 매 사업년도 초 총장의 결재를 득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한다. (개정 2018.6.1.)
➁ 선정된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은 산업현장 등의 내용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훈련 콘텐츠를 집필한다. (개정 2018.6.1.)
➂ 내용전문가는 해당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개발과정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➃ 기타 과정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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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콘텐츠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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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는 자체 개발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
② |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은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개발매뉴얼을 준용 한다. (개정 2018.6.1.) |
③ | 타 기관과의 교류, 협력, 구매 등을 통해 기 개발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여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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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콘텐츠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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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의 기본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지난 콘텐츠의 폐기 및 업데이트, 수정개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1.,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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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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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온라인 교육훈련 운영계획은 당해년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
② | 제1항의 온라인 교육훈련 운영계획에는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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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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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수강생은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에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6.1.) |
② | 수강신청인원이 적정 수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수강신청 순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선발기준을 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수강신청인원이 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수강인원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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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학습정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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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강자 관련 정보와 교육 시수 자료 등 학습정보를 기록 및 관리한다. (개정 2018.6.1.) |
② |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의 학습이력 및 수료내용 등의 학습정보를 학습자 분석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1.) |
③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회원 및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또는 학습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학습정보관리의 책임자는 원장이 된다. (개정 20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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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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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개정 2018.6.1.) |
② |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및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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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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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운영강사는 해당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특정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1.) |
② | 기타 운영강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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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증명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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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6.1.) |
② | 전항의 수료증은 과정별 수료기준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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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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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강생중 타의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우수학습자로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 수강생들의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공적이 있는 운영강사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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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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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규칙)
이 규칙 개정 전에 제정하여 시행한 각종 지침은 이 규칙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규칙)
이 규칙 개정 전에 제정하여 시행한 각종 지침은 이 규칙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