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 정 : 2014. 4. 24.
제 1차 개정 : 2016. 9. 1.
제 2차 개정 : 2018. 6. 1.
제 3차 개정 : 2019. 8. 1.
제 4차 개정 : 2021. 3. 1.
제 5차 개정 : 2022. 3. 1.
제 6차 개정 : 2022. 7. 12.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81조 제1항 및 직제규정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평생교육원에 관하여 학교법인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6.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용전문가 :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의 집필진으로 위촉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
2. 개발매뉴얼 :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의 개발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3. 운영강사 :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각 사이트의 온라인 교육훈련 운영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18.6.1.)
4.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으로 PC, 모바일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훈련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9.8.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교육훈련 학습체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및 대학 내 위탁 온라인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7.12.)
6.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018.6.1. 2019.8.1)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8.6.1. 2019.8.1.)
제2장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평생교육원에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개정 2018.6.1.)
원장은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3.1.)
원장은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6.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평생교육원의 하부 조직으로 교육운영본부와이러닝개발센터를 두되, 필요한 경우 파트제 등 유연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 2021.3.1. 2022.7.12.)
교육운영본부에는 기획경영팀, 이러닝운영팀, 플랫폼운영팀을 둔다.(개정 2021.3.1.)
제3장 운영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구성 및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12인과 선임직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 2019.8.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미래교육혁신처장, 산학협력단장, 능력개발교육원장, 일학습병행대학장,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DT추진단장, 교육운영본부장 및이러닝개발센터장은 온라인평생교육원의 당연직위원이된다.(개정 2018.6.1. 2021.3.1. 2022.3.1. 2022.7.12.)
선임직 운영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의2(겸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신설 2019.8.1.)(개정 2021.3.1.)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2. (삭제 202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온라인평생교육원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1.)
2. 온라인평생교육원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1.)
3. 온라인평생교육원 내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1.)
4. 온라인평생교육원 예·결산 및 주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1.)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회의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2.3.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분과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온라인평생교육원 소속이 아닌 교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조사·연구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삭제 2018.6.1.)
 제12조 (삭제 2018.6.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3조 (삭제 2018.6.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4조 (삭제 2018.6.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5조 (삭제 2018.6.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5장 온라인 교육훈련 개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수요조사의 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
수요조사 결과는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의 설계유형, 개발시기, 과정선정, 매체개발 등에 활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과정선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➀ 학습자의 평생능력개발 기회에 부합하는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은 매 사업년도 초 총장의 결재를 득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한다. (개정 2018.6.1.)
➁ 선정된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은 산업현장 등의 내용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훈련 콘텐츠를 집필한다. (개정 2018.6.1.)
➂ 내용전문가는 해당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개발과정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➃ 기타 과정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콘텐츠의 개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는 자체 개발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은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개발매뉴얼을 준용 한다. (개정 2018.6.1.)
타 기관과의 교류, 협력, 구매 등을 통해 기 개발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여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콘텐츠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의 기본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지난 콘텐츠의 폐기 및 업데이트, 수정개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1., 2019.8.1.)
제6장 온라인 교육훈련 운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운영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온라인 교육훈련 운영계획은 당해년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제1항의 온라인 교육훈련 운영계획에는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수강생은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에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6.1.)
수강신청인원이 적정 수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수강신청 순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선발기준을 원장이 따로 정한다.
수강신청인원이 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수강인원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학습정보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강자 관련 정보와 교육 시수 자료 등 학습정보를 기록 및 관리한다. (개정 2018.6.1.)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의 학습이력 및 수료내용 등의 학습정보를 학습자 분석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1.)
온라인평생교육원은 회원 및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또는 학습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학습정보관리의 책임자는 원장이 된다. (개정 2018.6.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개정 2018.6.1.)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및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운영강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운영강사는 해당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특정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1.)
기타 운영강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증명발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6.1.)
전항의 수료증은 과정별 수료기준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강생중 타의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우수학습자로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수강생들의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공적이 있는 운영강사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규칙)
이 규칙 개정 전에 제정하여 시행한 각종 지침은 이 규칙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규칙)
이 규칙 개정 전에 제정하여 시행한 각종 지침은 이 규칙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