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12인과 선임직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 2019.8.1) |
②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미래교육혁신처장, 산학협력단장, 능력개발교육원장, 일학습병행대학장,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DT추진단장, 교육운영본부장 및이러닝개발센터장은 온라인평생교육원의 당연직위원이된다.(개정 2018.6.1. 2021.3.1. 2022.3.1. 2022.7.12.) |
③ | 선임직 운영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