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2일)
제23조(수료)
①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개정 2018.6.1.)
②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및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