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2일)
제18조(콘텐츠의 개발)
①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는 자체 개발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은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개발매뉴얼을 준용 한다. (개정 2018.6.1.)
③
타 기관과의 교류, 협력, 구매 등을 통해 기 개발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여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