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2일)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온라인평생교육원 소속이 아닌 교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조사·연구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