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2일)
제5조(원장)
①
온라인평생교육원에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개정 2018.6.1.)
②
원장은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3.1.)
③
원장은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