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2일)
제17조(과정선정)
➀ 학습자의 평생능력개발 기회에 부합하는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은 매 사업년도 초 총장의 결재를 득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한다. (개정 2018.6.1.)
➁ 선정된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은 산업현장 등의 내용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훈련 콘텐츠를 집필한다. (개정 2018.6.1.)
➂ 내용전문가는 해당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개발과정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➃ 기타 과정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