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2일)
제21조(수강신청)
①
교육과정의 수강을 희망하는 수강생은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에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6.1.)
②
수강신청인원이 적정 수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수강신청 순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선발기준을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강신청인원이 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수강인원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