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12일)
제24조(운영강사)
①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운영강사는 해당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특정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1.)
②
기타 운영강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