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인사규정(규정 제44호)
제 정 : 2013. 3. 1
제 1차 개정 : 2019. 8. 1
제 2차 개정 : 2022. 5.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연구원의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라 함은 동일직렬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3. "겸임"이라 함은 동일직렬 내에서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중에 있는 자를 당초의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임용
 제4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의 자격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조교의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의 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제출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가족관계부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삭제 2022.5.1.)
7.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1부
8. 신원보증보험증권 1부
9. 사진 2매
 제7조(임용권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은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8조(임용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채용된 기술연구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결격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8.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2022.5.1.)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9.8.1.)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 제한자(신설 2019.8.1.)
12.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9.8.1.)
 제11조(겸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필요할 경우 기술연구원을 현재의 직위(직무) 이외에 다른 직위(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학식, 학술 및 응용능력 배양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ㆍ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산업체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공로연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퇴직 후 사회적응 배양능력을 위하여 1년이내의 정년퇴직예정 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8.1.)
제3장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
 제13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연구원의 인사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술연구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3. 신규임용된 기술연구원의 정년보장에 관한 사항
4. 기술연구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4인(기술연구원 3인 포함)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교무팀장으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회의결과
4. 기타 주요사항
제4장 근무평가
 제18조(평가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의 능력개발 및 직무효율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기술연구원의 정년보장 심사 등을 위해 기술연구원 근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 인사 부서에서는 평가대상자를 12월말까지 생성하고, 평가대상 기술연구원의 실적을 소속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는 동료평가와 상사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제21조(평가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의 근무평가에 대한 세칙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포상
 제22조(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
2. 각종 경기 및 교육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3.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4. 대학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무사고로 장기간 근속한 자
 제23조(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포상은 표창장, 표창패 등과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 및 승급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타 규정에 의한 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령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훈장, 포장, 표창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항에 따른 수상이 본 대학의 포상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수상한 내역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고충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총장은 이를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부서장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8.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휴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8.1.)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3.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이탈하게 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3년 이내. 다만, 학위취득 목적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그 고용기간(개정 2019.8.1.)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8.1.)
8.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신설 2019.8.1.)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ㆍㆍ1년 이내, 단,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ㆍㆍ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직위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한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4.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수사의뢰 된 자 (신설 2019.8.1.)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9.8.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제1항 제1호와 제2호 내지 제5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5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직권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권자는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연구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8.1.)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 경과 후 1년간의 휴직기간 내에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떄
2.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킬 때 (신설 2019.8.1.)
6.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졌을 때 (신설 2019.8.1.)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해 해임을 요구받은자 (신설 2019.8.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정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제7장 징계
 제31조(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연구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대학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3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8.1.)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및 파면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4. 면직 : 그 직을 면하게 한다.
5. 파면 : 그 직에서 해임한다.
 제33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이사장이 교원, 직원, 기술연구원 중에서 임명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4조(징계의 절차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에 대한 요구절차, 방법 및 기타 세부사항은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술연구원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의 다른 내규에서 임용된 기술연구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