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인사규정(규정 제44호)
제 정 : 2013. 3. 1
제 1차 개정 : 2019. 8. 1
제 2차 개정 : 2022. 5. 1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연구원의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
기술연구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
2. | "전보"라 함은 동일직렬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
3. | "겸임"이라 함은 동일직렬 내에서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말한다. |
4. |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중에 있는 자를 당초의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자격) |
|
기술연구원의 자격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조교의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채용) |
|
기술연구원의 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제출서류) |
|
기술연구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권자) |
|
기술연구원은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8조(임용시기) |
|
① | 기술연구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② |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
제9조(임용기간) |
|
신규채용된 기술연구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10조(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8.1.) |
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
7. |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0.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9.8.1.) |
1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 제한자(신설 2019.8.1.) |
12.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9.8.1.) |
제11조(겸임) |
|
총장은 필요할 경우 기술연구원을 현재의 직위(직무) 이외에 다른 직위(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
|
총장은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학식, 학술 및 응용능력 배양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ㆍ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산업체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공로연수) |
|
총장은 퇴직 후 사회적응 배양능력을 위하여 1년이내의 정년퇴직예정 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8.1.)
제13조(설치) |
|
기술연구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
|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 신규임용된 기술연구원의 정년보장에 관한 사항 |
5.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15조(구성) |
|
① |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4인(기술연구원 3인 포함)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교무팀장으로 구성한다. |
② |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 |
|
② |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③ |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간사) |
|
① | 인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
②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
제18조(평가실시) |
|
기술연구원의 능력개발 및 직무효율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기술연구원의 정년보장 심사 등을 위해 기술연구원 근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절차) |
|
기술연구원 인사 부서에서는 평가대상자를 12월말까지 생성하고, 평가대상 기술연구원의 실적을 소속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평가방법) |
|
평가는 동료평가와 상사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제21조(평가세칙) |
|
기술연구원의 근무평가에 대한 세칙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사유) |
|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 |
2. | 각종 경기 및 교육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
3. |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
4. | 대학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무사고로 장기간 근속한 자 |
제23조(방법) |
|
포상은 표창장, 표창패 등과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 및 승급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타 규정에 의한 포상) |
|
① | 법령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훈장, 포장, 표창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 제1항에 따른 수상이 본 대학의 포상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수상한 내역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
|
기술연구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고충처리) |
|
① | 기술연구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총장은 이를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부서장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27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
|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8.1.)
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휴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8.1.) |
2.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
3. |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이탈하게 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
5.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3년 이내. 다만, 학위취득 목적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6.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그 고용기간(개정 2019.8.1.) |
7.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8.1.) |
8. |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신설 2019.8.1.) |
9.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ㆍㆍ1년 이내, 단,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 |
10.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ㆍㆍ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8.1.) |
|
제28조(직위해제) |
|
①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한 불량한 자 |
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
4.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수사의뢰 된 자 (신설 2019.8.1.) |
5.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9.8.1.)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④ | 제1항 제1호와 제2호 내지 제5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5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
|
제29조(직권면직) |
|
① | 임용권자는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연구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8.1.) |
1. |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 경과 후 1년간의 휴직기간 내에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떄 |
2. |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
3.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
4.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5. |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킬 때 (신설 2019.8.1.) |
6. |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졌을 때 (신설 2019.8.1.) |
7.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해 해임을 요구받은자 (신설 2019.8.1.) |
②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0조(정년) |
|
기술연구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제31조(징계) |
|
기술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연구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 관계법령 또는 대학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
3. |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4.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제3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8.1.)
4.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및 파면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
2. |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
3. |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
없으며, 그 기간 동안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33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①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이사장이 교원, 직원, 기술연구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34조(징계의 절차 및 방법) |
|
징계에 대한 요구절차, 방법 및 기타 세부사항은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위임) |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술연구원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의 다른 내규에서 임용된 기술연구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