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3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8.1.)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